유일한 주택은 중국 시민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유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집행인이 단 한 채의 주택법원만 있다면 집행할 수 없다. 이는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는 집행인이 단 한 채의 주택만 있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적이 없다. 위의 주장은 2004 년'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대법원 규정' 제 6 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인의 생활에 필요한 주거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또는 채무를 청산할 수는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활이 필요하다' 는 것이지' 한 벌' 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일' 의 집합과' 생활필수' 의 집합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단 한 채만이 반드시'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는 것은 아니다. 두 채의 집이 한 무더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 생활이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주거주택' 은 종종 집행인의' 유일한 집' 이다.
시행된 표지물은 집이기 때문에, 집의 상응하는 가치로 빚을 갚으려면 주택이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하고, 주택은 할인, 경매, 매각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차압만 할 수 있고,' 실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집행할 수 없다. 그동안' 유일한 스위트룸' 이라는 말은 강제할 수 없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둘째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비준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3 자는 재산이 집행인의 소유임을 서면으로 확인했고,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소유한 동산이나 제 3 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