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성 푸저우 이황현 두르진 지역사회 법정대표인은 이세평으로 설립시간은 20 19 년 6 월 27 일, 두르촌촌촌촌위원회 설립시간은 1900 년 6 월이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