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1 조,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2 조 불만 16 세 불만 18 세 시민은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현지 인민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노동소득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