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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 주인이 돌아가셔서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공셋집은 국가가 내놓은 이민 정책으로, 그 재산권은 국가와 기관이 소유한다. 많은 친구들이 공셋집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데, 이를테면 공셋집 주인이 죽으면 누가 물려받을까? 우리 함께 관련 지식을 봅시다. < P > 1. 공셋집이 사망한 사람은 < P > 를 상속받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셋집은 정부나 공공 * * * 기관이 소유하고, 임차인은 사용권만 가지며 임차인의 재산으로 상속분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에 따라 동거인이나 다른 친족이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친척은 공방 임차권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 P > 2. 임차변경 필수조건

1, 같은 호적: < P > 상속변경자는 공세세대주와 같은 호적을 받아야 한다.

2, 가족 구성원: < P > 변경 사항을 상속하려는 사람은 원래 공셋집주인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 공셋집주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외할아버지, 외손녀 등).

3, * * * * 2 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 P > 이 가족 구성원은 2 년 이상 공동임대주 * * * * 와 함께 거주해야 변경 사항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 구성원 중 1 명이 2 년 이상이면 더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

4, 이 가족 구성원은 다른 주택이 없다 < P > 공셋집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주택이 없으면 상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임차인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

5, 4 가지 조건 필수 사항 < P > 공셋집 주인이 사망한 후 임차인을 변경하려면 위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P > 3. 임차인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 < P > 는 공임대인의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 본인의 호적본, 신분증, 서면 신청을 계승하여 변경 요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고 주택보장관리부로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한다. < P > 문장 결론: 공세집주인이 사망한 사람이 물려받은 관련 지식이 소개됩니다. 상술한 조건만 충족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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