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집을 꾸미기 전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장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물건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사항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707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임대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제710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질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여 임대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재산을 개선하거나 기타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사항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