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 성 유동 인구 거주 등록 조례 () 에 의거하여 임시 체류증 처리에 관한 규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유동인구 모집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채용된 유동인구 정보를 공안기관에 제출하거나 지역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 10 조 임대인은 임대주택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임대주택의 유동인구 정보를 공안기관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서비스 단위나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부동산 서비스 단위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임대인이 알려준 임대주택 유동 인구 정보를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주택 임대 및 직업 소개에 종사하는 중개 기관은 성공적인 소개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택 임대인, 임대 주택의 유동 인구 또는 고용인 단위, 취업 유동 인구 정보를 공안기관에 제출하거나 지역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저장성 유동인구 거주등록조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벌금을 물게 된다.
제 2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안기관에서 50 원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조례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거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2) 본 조례 제 19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유동인구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으로' 저장성 거주증' 을 획득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경고하고,' 저장성 거주증' 을 취소, 몰수하며,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0 조는 본 조례 제 8 조 제 2 항, 제 9 조 ~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고, 제때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미제출, 미통보 인원 1 인당 100 원의 금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 본 조례 제 23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동인구' 저장성 임시거주증' 또는' 저장성 거주증' 을 불법으로 압류한 경우 공안기관이 즉각 반송하도록 명령하고,' 저장성 임시거주증' 또는' 저장성 거주증' 의 수량을 불법으로 압류하여 각 증/KLOC-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