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이 중혼하여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이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9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