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4 조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지불 기간 및 방법, 수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730 조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