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임차인은 유효기간 내에 부동산 등록기관에 가서 주택 임대 계약 등록 고지서를 처리하는데, 소지하고 있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부동산증, 신분증 등의 재료로 지역 부동산 등록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신분증 원본과 임대 계약서 원본을 휴대하다 (주택이 있는 경우 관할 구역 부동산증 원본). 임대 계약은 부동산증 사본과 주택관리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 주택임대계약등록신고통지서' 원본을 첨부해 지역사회사무접수서비스센터에 가서' 주택임대계약등록신고통지서' 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