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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금 추가신청은 주거가 어려운 도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시에, 신청 가족은 또한 "4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당 월 가계 소득이 1,938위안/월(1,938위안 포함) 미만이고 1인당 주택 면적이 13제곱미터 미만(13㎡ 포함)입니다. 평방 미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비농업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란저우시 도시 가구 임대 주택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및 호구 등록부, 신청자와 가족의 주택 증명서, 신청자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기타 관련 정보, 소득, 주택, 가구 등록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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