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집을 전대하고 싶어한다. 나가서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활동은 유효하고 쌍방이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당시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누가 옳고 그른지 누구도 알 수 없어 큰 논란이 됐다. 양측 모두 갈등이 심화될수록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남자는 3년 동안 이 집을 즐긴다. 그러면 집주인은 3년 이내에 자신의 사용권이 영향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서비스인 소화불량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합니다. 그 남자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가게를 전대하려고 했고, 결국 그 집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고, 이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 남성은 매우 화가 나서 가게를 24시간 공중화장실로 바꿨다.
계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집을 빌릴 때 보증금이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중도에 도망가거나 기반 시설 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상. 그런 다음 양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임차인이 조기 퇴거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규정합니다. 얼마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금이 어떻게 차감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약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매우 민감한 점은 개인적인 이유로 집을 임대하고 싶지 않은 경우 집을 전대할 경우 정보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가 있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때 집을 전대할 수 있나요?
사실 이번 사안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정보통신이다. 원래 쌍방의 계약 위반은 없었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3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했습니다. 중간에 떠나고 싶은 것은 귀하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불가항력이란 사업을 운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