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매각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1 조 경매 재산에 있는 기존 담보물권 및 기타 우선보상권, 경매 소멸, 경매소득 우선 담보물권자의 채권과 기타 우선상환권,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매 재산에 대한 기존 임차권 및 기타 이용권권은 경매에 의해 소멸되지 않지만, 이 권리는 경매 재산에 계속 존재하고, 우선 담보권이나 기타 우선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지하여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