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집세를 내면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까?

집세를 내면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조회법 속망에 따르면 임대료를 내면 환불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이 채 안 되어 환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환불할 수 없다. 세입자가 먼저 위약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임대를 취소하지 않으면 임대계약과 집세송금 증빙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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