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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을 매입한 후 재산권은 개인에게 귀속됩니까?

법적 주관성:

우선, 당신의 말에 따르면, 당신의 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셋집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셋집은 2009 년에 시작되어 정부나 각종 사회조직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재산권은 정부나 사회조직에 속한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직장과 직원이 내는 돈의 일부이며, 당신의 묘사는 2009 년보다 훨씬 빨라야 합니다. 집은 임차인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권이 있어야 하고, 그 재산권은 직장이나 직공에 속해야 하며, 당시 집을 준비했을 때의 관련 문건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부동산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너의 할머니와 너의 고모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집의 원래 임차인인지 알 수가 없다. 이때 집 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집은 너의 고모의 유산에 속한다. 너의 말에 따르면, 너의 고모는 생전에 너에게 집을 주겠다고 했는데, 유산이었지만, 서면 합의도 없고 공증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주택관리국에 가서 이전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의 삼촌부터 시작해야 한다. 너의 고모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너의 고모부와 그의 두 아들은 집을 그들의 이름으로 바꿀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너는 너의 삼촌과 그의 두 아들과 증여협의를 체결하고, 집을 너에게 주고 공증처에 가서 공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공증 후, 당신은 그들이 먼저 집을 그들의 이름으로 바꾼 다음 당신의 이름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은 서명공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후에 주택 소유권을 바꾸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셋째, 만약 후속 철거를 한다면 반드시 집의 등록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금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빨리 이름 바꾸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당신의 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셋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철거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과 근로자의 출자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재산 몫으로 간주해야 한다. 물론 당시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면 합의가 우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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