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관리조례' 제 49 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구역 내에서 계획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물과 시설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법에 따라 공공건물과 시설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알려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확실히 공공 건물과 시설의 용도를 바꿔야 하며, 업주 대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해야 하며, 업주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차고에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차고에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차고는 공기의 질이 나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며, 각종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며, 차고에 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