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모임 장소라면 개업 전에 개업 전 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 15 조 공공집합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단위나 사용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따라 이 장소에 대한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검사나 검사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