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80 조 당사자가 비화폐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화폐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합의에 맞지 않으며, 상대방은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다.
(2) 채무 대상은 강제 이행이나 이행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3) 채권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을 요청하지 않았다.
합의된 예외 중 하나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해지할 수 있지만 위약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