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8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2 조 임차인은 임대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부실하여 임대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충전보 자체가 폭발하면 임차인의 책임이어야 하고 임차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