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연체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질문이 좀 웃긴데,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대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체납되어 입주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서비스 이용료가 차감되는 그런 게 있나요?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일정 연체 금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요금을 매달 계속해서 공제합니다. TV 연체됐는데 조금밖에 안 냈거나 아예 안 냈어요. 그냥 월 납부금이 끝났다는 뜻이므로 TV에는 연체되어 시청할 수 없다고 표시되지만 영원히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