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도망가고, 집주인이 부동산을 강제로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침입이 될 수 있다. 중개인이 도망쳐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침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도 불법 침입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적법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