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용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조건이 좋지 않아 1 인당 거주 건축 면적이 16 평방미터보다 낮다.
염세 주택 신청 조건
1 인당 주택 면적이 8 평방미터 미만이다.
보장주택을 신청하는 저소득층 가정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도시 6 구 읍 주민호적 (여전히 청부지나 택지를 보존하는 것 제외). 가계소득은 시청이 발표한 연간 보장주택 저소득 기준보다 낮다. 무주택이나 가정의 기존 주택 면적은 통계부서가 발표한 전년도 본 시 도시 주민의 1 인당 주택 면적의 60% 이하였다.
상술한 세 가지 조건 외에 독신 가정은 만 35 세 이상이어야만 경제 적용 주택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계 저소득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7670 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가정주택난의 기준은 가구당 주택건축 면적이 16 평방미터 이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만이 경제 적용 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통지문은 또한 보장성 주택 면적 기준, 즉 가구당 건축 면적이 65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염세 주택 신청 조건
1 인당 주택 면적이 8 평방미터 미만이다.
염세 주택 신청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도시 6 구 도시 상주 호적 (여전히 청부지나 택지 보유 제외); 시 정부가 발표 한 연간 저임금 주택 저소득 기준에 부합한다. * * * 함께 사는 가족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다.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주택이 없는 가정이나 기존 주택이 시청에서 발표한 연간 염세 주택난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임대료 감면을 신청하는 것은 공채를 임대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실물 배세 신청자는 무주택 가정이어야 하고, 신청인은 고독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
통지에서는 가계 저소득 기준과 가정주택난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가계 저소득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7670 원 이하라는 뜻이다. 가정주택난기준은 가정의 1 인당 주택면적이 8 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을 가리킨다.
통지에는 임대료 보조금 보장 면적 기준도 명시되어 있다. 가구당 이용면적12m2. 집세 보조금 발급 기준: 저소득층 가정은 한 달에 평방미터당 9 위안의 면적을 사용한다.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가정은 매달 평방미터당 면적 1 1 위안을 사용한다.
임대주택이 납부해야 할 임대료 기준: 저소득 가정은 평방미터당 월 사용면적 1.6 원 최저 생활보장을 즐기는 가정은 한 달에 평방미터당 0.8 위안의 면적을 사용한다.
염세 주택 임대료 핵감액 또는 실물 배급세를 신청하는 임대료 납부 기준: 저소득 가정은 매월 평방미터당 면적 1.6 위안을 사용한다. 최저 생활보장을 즐기는 가정은 한 달에 평방미터당 0.8 위안의 면적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