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주택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바닥, 발코니, 테라스, 지붕에 재료를 과부하하거나 물건을 쌓고 실내에 과부하된 칸막이를 증설한다.
(2) 주택건물의 처마에 문과 창문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뜯고, 문을 고치거나, 원래의 문과 창문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
(c) 일부 주거용 건물을 생산, 취사, 오락, 목욕 및 기타 사업장으로 개조한다.
(4) 구조에 수직으로 연결된 주택이나 비주거집의 기초, 벽, 보, 기둥, 바닥 등의 내력 구조를 철거하고 개조한다.
(e) 주택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제 6 조는 주택에 옥외 광고 시설과 설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택 구조를 철거하거나 개조하거나, 주택 부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 안전감정기관에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보강이 필요한 경우, 원래 주택 설계 단위 또는 해당 자격 등급을 가진 설계 단위는 주택 안전 평가 보고서에 따라 보강 설계 방안을 제출해야 설치 및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주택 소유자, 이용자가 전체 건물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경우, 구, 현 주택 안전 행정 주관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기획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도시 계획 심사 의견.
(2) 자택 주택에 사용하고 주택 소유권 증서를 제출한다. 임대한 사람은 주택 임대 계약과 업주가 용도 변경에 동의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c) 주택 안전 평가 보고서.
(4) 역사 건물 보호구 범위 내의 주택은 역사 건물 보호 주관부에서 낸 감사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후,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있는 지역, 현 주택소유권 등록 기관에 가서 해당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