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이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집세 50 위안인데, 역시 수지가 맞는다.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방 안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0 원만 더하면 더 수지가 맞는다. 법적 요구 사항에 따르면: 쌍방은 협상을 거쳐 임대 계약에서 에어컨의 브랜드, 모델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임대인이 임대물을 납품할 의무, 임차인이 약속한 대로 임대물을 사용할 의무, 수리 책임 및 손해배상에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