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6 조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는 전국 전력 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업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종합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전력행정 주관부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전력 건설업체, 전력 생산업체, 전기망 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손익을 부담하며 전력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의 전력 사업 발전을 돕고 지지한다.
제 9 조 국가는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 과정에서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채택을 장려하고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연구, 개발 및 채택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