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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방을 세내면 어떡하죠?

임대인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를 철회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대인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30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62 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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