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내 아들과 그의 아버지는 공셋집을 신청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과 그의 아버지는 공셋집을 신청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1. 16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시민은 자신의 노동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이때 미성년자는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계약에 다른 흠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