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의 주택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9 조 소유주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40 조 소유주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의무를 이행하지 마라.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
제 77 조 소유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법률 규정 관리 규정 준수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9 조 건물과 부속시설의 보수기금은 업주에 속한다. 업주의 동의를 거쳐 엘리베이터, 물탱크 등의 부위 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유지 보수 자금의 수거와 사용은 발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