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 민법 조항에 따르면 주택 임대 계약 해지 처리 방법은 해지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되며, 종료가 위법한 경우 불이행자는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566조: 계약이 종료된 후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이 종료됩니다. 계약의 이행 및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회복 또는 기타 구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77조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에 어긋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계속 이행, 구제조치, 손실배상 등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
제582조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위약책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합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상물의 성격과 손실 규모에 따른 수리, 재작업 또는 교체 반품, 가격 또는 보상 감소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585조: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청산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방법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손실액보다 적은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게 축소합니다. 당사자가 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불이행 당사자도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707조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07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임대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제710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질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여 임대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재산을 개선하거나 기타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사항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