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도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역주택이 없거나 주택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음. (3) 신청인이 이주노동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