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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 저임대주택 적용기준

내몽고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요건 내몽고 저임대 주택 신청 기준: 1인당 연간 가구 소득은 전년도 본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5배를 넘지 않습니다. . "저임대 주택 신청 조건 2021-2021 내몽고의 최신 저임대 주택 정책", 내몽골의 최신 저임대 주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 1. 신청자는 지방 도시에 더 많은 영구 거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지방 민원부 직원이어야 합니다. 인정된 저소득 가구 또는 최하위 소득 가구의 경우 1인당 연간 가구 소득은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이 도시의 도시 거주자 수입니다. 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거면적은 10~1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 신청인의 가족은 부양, 부양 또는 양육의 법적 관계가 있고 함께 거주합니다. 지역 주택관리국에서는 다른 곳에는 주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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