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령아동아버지 (어머니) 가 고용단위 등록주소를 동성구에 보유하고 있고 동성구에 실제로 거주하는' 베이징시 근무거증' 의 비본시 호적 적령아동이다.
2, 적령아동아버지 (어머니) 는 고용단위 등록주소가 베이징시의 다른 지역인' 베이징시 근무거주증' 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성구 실제 주거주택재산권은 적령아동아버지 (어머니) 의 적령아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