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기재한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주택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새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속하고 원활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목적상 집주인이나 중개업자에게 연락할 때 전화번호와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고, 주택 중개인과 보충계약을 협의 및 체결하거나 집주인은 최대한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