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서명한 것은 영구임대 계약이고, 철거는 재산권자에게 보차를 주는 것이니, 너에게 보상하지 않을 것이다. 주민위원회가 철거할 때 조금 보충해 줄 수도 있어요. 많지 않아요.
집주인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