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다른 사람의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거나 운영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 세입자가 이사한 지 오래됐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인 걸까요?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227조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차임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주택 임대차 관리조치」 제22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차임을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누적 임대료 연체액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