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집을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임대 감사: 먼저 자신의 조건이 공임대 신청 관련 정책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자는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인 1 인실, 2 인 1 실 1 실, 3 명 (가족 구성원이 부녀나 모자일 경우 3 명) 은 2 실 1 홀, 4 명 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접수: 공임대를 신청한 친구는 승인센터에 가서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접수기관은 신청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심사합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점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3. 초심: 공공임대주택 일반 신청 제출 후 초심기관이 신청점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을 완료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심에서 통과된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검토, 통과하지 못한, 서면으로 이유를 알리고 설명하다.
4. 재심: 현지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초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심의견을 제기합니다. 합격자를 공시하고, 불합격자는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관련 이유를 설명한다.
5. 공시: 재심을 통과한 신청자는 공공 임대 주택 정보 사이트에 소득, 주택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 시간이 7 일 미만이다. 공시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이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10 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합니다. 반대 이의가 성립된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6. 대기: 공시 무이의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대기고에 들어가 충칭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 또는 신청점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동안 신청자의 업무, 소득, 주택, 가족 수가 변경된 경우, 자발적으로 원래의 신청점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