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9 19 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약속한 계약이다.
제 920 조
의뢰인은 특별히 수탁자에게 하나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탁자에게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제 922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