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등록 확인이다. 적령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해진 시간에 호적부, 부동산증 등에 따라 유치원 등록 확인, 자격심사, 예방접종증을 제공한다. 비조장진 호적은 또한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의 취업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영업허가증, 고용주와의 합법적인 취업계약, 주거주소 증명서, 주택임대계약, 주택권증, 주택구매계약 등이 포함된다.
심사와 홍보. 각 유치원은 현 교육국에 등록명단을 보내 심사를 한 뒤 학생의 상황, 호적, 주소, 생년월일 등을 게시해 사회감독을 받는다.
입학 통지서가 발부되고 공시에 이의가 없을 경우 각 유치원은 관련 법규와 교육국이 승인한 학생 모집 계획에 따라 학생 법정 보호자에게 입학 통지서를 엄격하게 발급한다. 학생은' 입학 통지서' 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소재한 유치원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