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저우 시민서비스센터 종합적립금 업무카운터 (대강구 다카하시로 69 호) 에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적립금 소유자는 본 시의 주택 적립금의 공동 카드, 저축카드 또는 통장을 가지고 있다.
(3)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과 사본, 배우자의 유효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한다.
(4)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현지 공증처에서 발급한 위임서 원본과 대리인의 유효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한다.
(e) 공공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도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① 주택 임대 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② 임대료 납부 증명서 원본 및 사본.
(6) 직원은 인출 시 임대 행위 및 제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약정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1) 직원들이 처음으로 추출을 신청했을 때, 주택 적립금은 연속 3 개월 동안 전액 납부하고, 주택 임대는 6 개월 이상이었다. 첫 인출 신청은 6 개월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처음을 제외하고 12 개월마다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당 인출 금액은 12 개월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공공 임대 주택을 인출하는 것은 실제 임대료 지출 금액에 따라 추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