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웅시 공공임대 주택 정책 제 1 조는' 도시주택보장방법' 과' 추웅시 주택보장제도 개혁 혁신 시행 방안' (정부 운영 [20 12]34 호) 을 관철하고 공공임대 주택 관리를 규범화하고 실제와 연계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추웅시 공공임대주택정책 제 2 조 세칙은 단주시공공임대주택 ("공임대주택") 의 신청, 심사 및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칙에서 언급 된 공공 임대 주택은 시 정부, 시직기관 또는 정부가 범위 내에서 건설에 투자하고 건설 기준과 임대료 수준을 제한하며, 자격을 갖춘 주택난 가정, 신규 취업노동자, 외래노동자 및 기타 특수 주택난자에게 임대한 보장성 주택을 말한다.
추웅공세방 정책: 시국은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의 호적, 신분 정보, 자동차 소유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시 주택과 도심건설국은 우리 시의 주택보장의 주관 부문으로 단주시구 공공임대주택의 심사 관리와 시급 주택 분배 후의 감독 관리를 지도하고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