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체류증은 외지에서 베이징에 온 인원의 임시 등기와 임시 체류증 제도이다. "임시 거주 허가" 는 외래인이 베이징에서 잠시 체류하는 합법적인 증빙이다. 외지에서 베이징에 온 인원이 본 도시에 도착한 후, 3 일 이내에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임시 체류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그 중 만 16 세, 본 도시에 거주하는 1 개월 이상, 또는 본 시에서 일, 경영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인 외지 인원은 잠시 체류등록을 하는 동시에 임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