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대상
시립 주택 관리국 담당자는 현재 도시의 대상이 저임대주택보장사업은 임대료보조사업과 현물임대료할당사업으로 구분된다. 그 중 임대료 보조금 정책은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8㎡ 미만, 1인당 월소득이 900위안(이혼가족은 3년, 3년) 미만인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 지역에서 이사한 사람들을 위해). 이들 가구는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가구에 대해 보장기준에 따라 일부 임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물리적 배치는 최저생계비와 1인당 주택건축면적 15㎡ 미만, 도시 저소득층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다. - 1인당 월 소득이 700위안 미만인 무주택 가구(50세 이상).
보장기준
현재 도시지역 저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 기준(건축면적 기준)은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40㎡, 3인 가구는 50㎡, 4인 이상 가구는 60㎡이다. 생계수당과 극빈층 가구는 제곱미터당 월 10위안, 저소득층 가구는 제곱미터당 월 8위안을 받는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최소 생활비가 30제곱미터인 경우 이 가족의 월 임대료 보조금은 (50-30) × 10 = 200위안입니다.
저임대주택의 물리적 배정기준은 저임대주택 및 극빈층 가구에 배정되는 저임대주택 기준면적에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 1m당 1위안이 부과됩니다. 저소득층에 할당된 저임대주택의 임대료 기준은 건축면적 제곱미터당 월 1위안이다.
신청방법
2012년 도시저소득층 저임대주택 신청절차는 도시지역은 5월에 진행됩니다. 15일에 시작해서 6월 15일에 끝납니다. 저소득 주택의 물리적 분배는 적격 저소득층 및 극빈층 가구와 주택이 없는 적격 저소득 가구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임대료 보조금은 주로 1인 가구에 사용됩니다. .
적격 가족은 자신의 호적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신청하고 가족 구성원의 호적 증명서, 소득 증명서, 생활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사회는 신청서를 수락한 후 신청자의 주택 상태, 필요 사항 및 재정 상태를 조사, 확인 및 평가합니다. 구청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명단은 7일간 호적 소재지 커뮤니티에 게시되며, 공개에 이의가 없는 신청자는 '도시저소득층저소득층 지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 주택 보장 신청서 승인 양식'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