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임대 상태에 있을 때, 집의 사용권은 임차인에 속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및 처분권을 누리고 있다. 집이 일단 임대되면, 임대인은 소유권과 사용권을 임차인에게 넘겨준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3 조에 따르면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인을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