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주세요.
지원금은 3개월마다 지급되며, 실제로 집을 임대하는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임대료를 공제하게 된다. 임대료 보조금은 임차인의 계좌가 아닌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주공업원구 행정관할(7월 1일 이후 소주 도시지역으로 확대) 내에서 주택소유권증을 취득하고 임대가 가능한 개인완성주택(빌라 등 포함)이 신청 가능 임대료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