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의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처리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도록 재촉할 수 있다. 만약 서명 후 잠시 원본을 얻을 수 없다면, 그는 집주인에게 사본을 제공하고 그 위에 "이 사본은 수표 원본과 같다" 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서명을 거부한 것은 무기한 임대로 간주되어 쌍방이 언제든지 주택 임대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70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0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