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대 임대료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a) 공공 임대 월 표준 임대료가 전년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의 9% 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호적부를 가지고 주택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와 그 소재처는 호적부에 있는 인원에 따라 작성한' 공공 임대 주택 임대료 감면 가구 연간 소득 단위 증명서' 를 발행하고,' 공공 임대 주택 임대료 감면 후 임대료 감면 감사표 신청' 을 받아 관련 거리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b) 이혼 간부 또는 병가 이혼 간부 배우자가 임대료 감면 또는 임대료 면제를 신청하고, 임차인은 호적부를 가지고 방관기관에 신청하고,' 이혼 간부 임대료 감면 또는 임대료 면제 승인표' 를 받고, 작성 후 이혼 간부가 있는 기관의 간부 관리부에서 심사하고, 주택관단위는 임대료 감면 또는 임대료 면제 금액을 확인한다. (3) 임차인이 열사 가족, 공희생군인 또는 1 급, 1 등 장애군인 배우자에게 임대료 감면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호적부를 들고 주택관기관에 신청해' 열사 가족, 공희생군인으로 임대료 감면 승인표' 와 1 급 또는 1 등 장애군인 임대료 감면' 을 수령했다 (4) 임대료 감면을 신청하여 가구 1 인당 소득이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택을 민정부부처에서 확인했다. 임차인이 호적부를 가지고 주택관리기관에 신청해' 본 시 도시 주민 최저 생활보장 가계임대료 감면 신청 심사표' 를 받고, 작성해서 구현 민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하고, 주택관리단위는 감면액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