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원물품 처리방법은 지역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납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원물품을 공공임대주택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품목에는 가구, 가전제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임차인이 사용 중 물품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자체 폐기: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지원 품목을 직접 폐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품목을 임차인이 직접 구입했거나 공공 주택 당국이 임차인이 직접 처리하도록 허용한 경우입니다.
4. 경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관리기관이 지원물품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여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기부: 아직 사용가치가 있는 일부 부대 물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관리청에서 자선단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