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자연인이며, 높은 소비를 제한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기타 비생활, 일에 필요한 고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들이 단위 재산으로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법원은 집행 연계 효력이 있는 부정직한 집행인 제도를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통보하고, 통보된 기관은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 심사, 정부 지원, 융자 신용, 시장 접근, 자격 인정 등에 대한 신용징계를 실시한다.
(a)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노출되다.
(2) 개발 개혁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승인 및 기록을 제한한다.
(3) 토지, 부동산 관리 부서에서 재산권 이전 및 소유권 변경 절차를 처리하도록 제한한다.
(4) 건설부의 프로젝트 계획 승인을 제한한다.
(5) 프로젝트 입찰 사업의 발전을 제한한다.
(6) 금융 기관의 대출 및 신용 카드 취급으로 제한된다.
(7)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등록을 제한한다.
(8)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다.
실신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기업의 법정 대표인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피집행인은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