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임대심사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2. 공셋집 심사에 불합격하여 공셋집 신청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공공 임대 주택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세보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할 때는 조건과 자료 요구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완전한 신청 자료를 제출하며, 승인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 항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