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이 부양을 거부하면 노인은 이때 유증부양협의를 해지할 수 있다. 부양자 또는 단체조직이 시민과 유증부양협의를 체결하였으며, 부양자 또는 단체조직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아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 유증권을 누릴 수 없으며, 그 지불된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