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는 부모와 성인이 함께 사는 자녀는 본 도시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거주 불출" 방침을 계속 관철하고, 본 시의 구매 제한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고, 강수요 및 개선형 주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본 시의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다. 우리는 이 도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이 도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는 호적 소재지의 해당 제한 구매 지역에서 독립가정으로 집을 살 수 있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개인 임대 주택 과세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방법을 계속 시행합니다. "청두 주택 임대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에 등록된 개인은 2022 년 전 0% 세율로 전액 징수했다." 본 통지는 2022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됩니다.
청두 고신구 서원, 청두 직관구, 금강구, 청양구, 금소구, 무후구, 성화구, 용천역구, 신도구, 온강구, 쌍류구, 영도구 청두 고신구, 온강구, 쌍류구 본 지역의 주택 구입 매수와 본 지역의 사회 보장 연한에 대한 제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청두시 동신구, 청백강구, 신진구, 간양시, 뚜지앙옌 시, 펑주시, 황시, 충주시, 금당현, 대읍현, 부강현, 청두시 호적 없는 주민은 이들 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